[주목!이사람]내부제보실천운동단체 추진 중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주간경향 2017.1.18.)
호루라기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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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 추진 중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가치있는 삶, 메시지 주고 싶어요”
/ 정용인 기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09년 해군 정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군 비리를 고발하던 김영수 소령. 그의 ‘양심선언’ 인터뷰를 캡처한 사진 글이 지금도 종종 인터넷에서 회자된다. 이 사진 글은 결국 그 폭로의 대가로 해군을 그만둬야 했던 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근황’으로 마무리된다. 이것도 최근 소식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를 나온 김 소령은 지난해 1월, 국방권익연구소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기자는 지인을 통해 한 제안서를 입수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안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는 단체를 준비하는 문서다. 단체의 목적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자보호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안서 상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제안서 4차 수정안(2017.1.2.)-김영수 소장 작성.’ 그 김영수다.
“진짜 내부제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내부제보’가 있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을까요.” 김 소장의 말이다.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이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니다. 멀리는 2001년 만들어진 부패방지법이 있고, 10년 후인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보호대책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피신고기관의 이행 강제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소장에 따르면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는 민간 영역이다. “공무원이 내부고발하면 오히려 저처럼 바로 잘리지는 않아요. 국가공무원법에 기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기업은 보호해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내부고발자 보호는 어렵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기업의 내부고발자도 포괄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람이나 보복행위는 철저하게 응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부고발의 가장 핵심인 ‘횡령과 배임’을 현행 보호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 강력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사실 ‘내부고발자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정의로우면 좋죠. 최고의 내부 정보는 가장 나쁜 놈과 가까운 사람이 쥐고 있어요. 내부고발자가 나온 뒤 고발당한 쪽에서 꼭 나오는 게 ‘사실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내부고발의 팩트를 오염시키기 위한 전략이지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실리를 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갈 돈이 10이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100, 100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부고발실천운동은 16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관련 입법운동뿐 아니라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소셜펀딩 등의 시민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이문옥 감사관(감사원 재벌 감사비리), 이지문 중위(군대 부정투표), 김주언 기자(보도지침 사건), 장진수 주무관(민간인 사찰사건), 전경원(하나고 입시부정) 등 한국 사회의 대표적 내부고발사건 당사자들이다. “젊은 친구들에게도 ‘가치 있게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부제보자도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내부고발을 한 사람들이 다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고발을 결심한 사람들은 목숨과 인생을 걸고 한 것입니다. 국가가 진짜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믿음을 줬으면 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