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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서울시, 지난 26일 서울시립미술관 지하 회의실서 개최

  • 호루라기재단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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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지하 회의실(세마홀)에서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및 서울시 및 구청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민관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병춘 감사관은 인사말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공익제보를 한 당사자 (특히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들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나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네트워크 채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심도있게 논의되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형일 조사3팀장은 "최근 3년 동안 서울시의 경우 신분노출이 된 건은 3건이었다"며 "이중 2건은 제보 내용으로 추정이 가능한 사례였고, 1건은 조사기법의 부족으로 노출된 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지급이나 신분보호 의무 위반시 강력한 징계를 하고는 있지만 인권담당, 재정 등이 분리운영되고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라 제보자 보호와 전문적 조사기법 부족, 사후지원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신분보호 및 모니터링, 불이익 금지 및 인센티브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지원체계 및 보호, 지원,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내부제보 사례를 들며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상임이사는 "익제보자가 비정규직일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권익위가 계약연장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신분보장 조처에 취업알선 등과 같은 보호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법상으로는 직접 실명으로 지정된 신고처에 신고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언론에 제보한 건이나 대리신고, 위임신고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 교육 및 홍보, 카운슬링, 보호전담관 지정 등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사례별 개선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김양환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만으로 실질적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 움직임이 있다는 건 고무적"이라며 조례안 13조 공익제보 접수처 관련 익명제보가 불가능한 부분은 결국 공익제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조례가 열거된 법률상의 신고로 한정하는 문제와 공익제보자가 성실한 검토를 거쳤다면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의 행정 분야에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새로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출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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