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KT의 세계7대경관 전화요금 부당청구 의혹'을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가 무효라면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 소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일시ㆍ장소 : 2013년 5월 29일 오전 10:00 ~ 11:30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ㆍ공익제보지원센터ㆍ호루라기재단
○ 참가자 - 사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패널 참가자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김양환(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이지문(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1992년 군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자) 서기호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전 판사)
[ 판결의 주요 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18)했지만 이 법률은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경우, 공정거래위가 최종 무혐의 처분(2/13)을 했기 때문에 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판부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공익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언론을 통해 판결을 접한 시민들은 내부고발자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로 확인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한다'라는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5월 29일에 있을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회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 이번 판결비평 사법감시센터가 주관하고 호루라기 재단과 공익제보지원센터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은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전화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했습니다(2012년 4월). 한달 뒤 KT는 이 위원장을 출퇴근 시간만 5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원거리 전보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이해관 위원장은 권익위에 이 위원장의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KT는 권익위 처분을 따르지 않았고, 2012년 12월 이 위원장을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하였습니다. 이 위원장이 해임된 후 참여연대는 올해 1월 다시 권익위에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 권익위는 원상회복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는 이 결정에 불복해 2번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