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영국배우 레이첼 와이즈가 주연한 영화 ‘The Whistleblower’가 있다. 2010년 제작된 것으로 우리에겐 ‘내부고발자’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Whistle Bl
-wer라고 부르는데 ‘호루라기를 불어 세상에 부정과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 호루라기 재단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을 한다. 현역 중위 신분으로 군 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을 했던 이지문씨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주인공은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보스니아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놀랍게도 남자 인구의 절반이 내전으로 죽고 없는 나라에서 인신매매를 이용한 매춘과 성 산업이 호황이다. 유엔에서 파견한 치외법권을 가진 자들의 소행이다. 엄청난 조직이 저지르는 사건과 맞서 싸우는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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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부패방지법’이 있다. 이 법은 비리 공직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단체에 적용할 수 없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분야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은 잘 모른다. 절차가 까다로워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청주시가 공직비리척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함께 꼭 해야 할 것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언론을 통한 고발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고발에도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내부고발 없이 공직사회 내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시민사회에서 민관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 대책과 그들이 당하는 생계 문제를 돕고 소송을 지원하는 기금과 제도를 확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