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선에 대한 새로운 권고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사회보장 최저선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공식 경제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뿐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 또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ILO가 사회보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권고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50억이 넘는 인류, 사실상 대부분의 인간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ILO가 만들어온 사회보장 관련 기준의 초석으로 작용하는 일명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기본원칙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노동이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면 인간의 생존 또한 상품을 팔았느냐 말았느냐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회보장을 임금보조 장치로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라는 말이 ‘경제’에 먹힌 지 오래됐지만, 진짜 사회보장을 추구하려면 경제회복이나 발전이 아니라 사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말로도 읽힌다. ‘사회’가 빠진 생존 보장이란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사회가 빠진 생존 보장이란 흔히 ‘있는 쪽에서 베푸는 시혜’로 여겨진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적당히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자율성을 침해해도 된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생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구차하게라도 살아야 할 굴레가 돼버린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임금 보조로서가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 서로에게 보장하고 북돋아 주기로 한 약속이자 의무로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실현의 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 없고 배제 없는 기본소득과 의료의 보장이다.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ILO 총회는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인권임을 재확인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고용 증진과 더불어 발전과 진보를 위해 경제‧사회적으로 필수임을 확인하며, 사회보장은 빈곤과 불평등‧사회적 배제‧사회 불안을 줄이고 예방하며, 평등한 기회와 성‧인종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인정하며 … 이 권고를 채택한다.
I. 목적, 범위, 원칙
1. 이 권고는 회원국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a)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자국의 사회보장체제의 기본요소로 수립하고 유지할 것.
(b) ILO 사회보장기준에 따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 확장 전략 내에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이행할 것.
2. 이 권고의 목적상, 사회보장 최저선이란 빈곤‧취약성‧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기본적 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이 권고가 효과를 발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의 전반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성을 인식하며 회원국들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a)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보호의 보편성
(b) 국가 법률로 명시된 급부에 대한 권리
(c) 급부의 적절성과 예측가능성
(d) 비차별, 성평등, 특별한 요구에 대한 반응
(e) 비공식 경제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포함
(f) 사회보장이 포괄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g) 목표설정과 시간표를 포함하는 점진적 실현
(h) 사회보장체계의 자금을 내는 이와 혜택을 보는 이들 간에 책임성과 이익간의 최적의 균형성취를 추구하는 동시에 복지재정에서의 연대
(i) 재정 마련과 전달 체계를 포함하여 방법과 접근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j)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행정
(k) 사회 정의와 평등을 정당하게 고려하는 재정적‧경제적 지속가능성
(l) 사회‧경제 및 고용정책과의 일관성
(m) 사회적 보호 전달을 책임지는 기관들을 관통하는 일관성
(n) 사회보장체제 전달을 강화하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
(o)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
(p)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평가
(q) 모든 노동자의 단체 협상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
(r) 여타 관련인들의 대표조직과의 협의뿐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표 조직의 삼자 참여
II. 국가 사회보장 최저선
4. 회원국들은 국가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자국의 사회보장 최저선을 가능한 빨리 수립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그 보장은 전 생애를 포괄하며,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이라 정의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보장과 더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강 보호와 기본적인 소득 안전에 대한 접근을 최소한 보장해야만 한다.
5. 앞서 언급한 사회보장 최저선은 다음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적어도 포함해야만 한다.
(a) 국가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것은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질이라는 범주를 충족시키는, 모성 보호를 포함한 필수적인 건강 보호를 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b) 아동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영양, 교육, 돌봄 및 기타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c)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없는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특히 질병, 실업, 출산, 장애의 경우.
(d)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6. 회원국들은 기존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 권고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국가법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적어도 모든 거주자와 아동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7. 기본적인 사회 보장의 보장은 법률로 수립돼야만 한다. 국가법과 규정은 사회보장의 효력을 낳은 급부의 범위, 질적 조건과 수준을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공평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이며 간단 신속하고 접근성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불만과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돼야만 한다. 항의 절차에 대한 접근은 신청자에게 무료여야 한다. 국내법의 틀에 부응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8.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정의할 때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a) 건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필수적인 건강 보호에 접근한 금전적인 결과로 인해 곤궁해지거나 더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상의 출산 전후 의료 보호가 고려돼야만 한다.
(b) 기본 소득 보장은 존엄한 삶을 허용해야만 한다. 국가적으로 정의된 소득 최소 수준은 일련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통화 가치와 빈곤선,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점 또는 그에 필적하는 여타의 국내법이나 관행으로 수립된 기준점들에 부응해야 하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c) 기본 소득 보장의 수준은 국내법과 규정 또는 관행으로 수립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돼야만 한다.
(d) 사회보장 수준의 수립과 재검토에 관하여 노사 및 관련자 대표조직의 삼자 참여가 보장돼야만 한다.
…
16. 사회보장 확대 전략은 취약 집단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만 한다.
…
20. 당사국은 진전을 평가하고 사회보장의 수평‧수직적 확산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한 국가적 협의를 정기적으로 해야만 한다.
...
23. 당사국은 사회보장 데이터 시스템에 담긴 사적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구조를 수립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