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1·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호루라기재단 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올린 성기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