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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항소심 ‘무죄’… ‘표현의 자유’ 전향적 판결

  • 호루라기재단
  • 2012-10-19
  • 조회수 4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82202305&code=940301
ㆍ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 “글 전체를 음란물로 볼 수 없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1·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호루라기재단 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올린 성기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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