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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단체 공동, KT 공익제보자 이해관 보호조치 이행 촉구

  • 호루라기
  • 2016-08-23
  • 조회수 804

 

(주)KT 대표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9일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KT 원효지사 근무)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KT에 감봉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관 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 씨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KT에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을 취소할 것과 더 이상의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KT가 또 다시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참여연대는 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하여 항의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3. 이해관 씨는 권익위와 법원이 인정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2년 4월 이해관 씨가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KT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뒤 KT는 이해관 씨에게 부당한 전보조치(2012.5.9.)와 해임처분(2012.12.31.)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내렸지만, 권익위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며 최종적으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서울고등법원2015누23324, 대법원2015두55424 판결).

4. 이러한 결정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KT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에게 3차 징계(감봉 1월)를 강행했지만, 권익위는 이번 징계 또한 불이익조치라며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이해관 씨의 공익신고 일(2014. 4. 30)로부터 2년이 경고해 이루어진 감봉조치(2016.3.3.)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 제2호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T 주장에 대해 추정규정은 불이익조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법원에 의해 추정이 아니라 이미 불이익조치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신고자 보호의 책무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T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하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됩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최소한이라도 인지한다면 이해관 씨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근무상의 일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8. 23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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