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인터넷 표현물의 불법성을 심의한 후 삭제하는 등 유통을 규제하여 왔으며,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임시조치를 자행함으로써 공공적인 비판과 저작물 공정 이용이 위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과 다른 견해를 표명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허위의 통신’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으며 여기에 더하여 사이버모욕죄 등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점차 강화되고 이를 기초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가 공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제도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에서 연이어 그 폐지를 권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