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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형법』,『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호루라기재단
  • 2012-07-27
  • 조회수 718
  http://www.pys21.net/bbs/view.php?DB=assemblyact&Mode=view&num=395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7월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동안 업무방해죄는 시대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습 악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처음 만들었던 나라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그것이 남아있는 곳이 일본과 우리나라뿐인데 일본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어찌보면 일제 잔재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등을 전개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에게 적용했던 죄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소위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형사처벌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시대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는 폐지가 마땅하나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폐지보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항목부터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실유포죄'라는 저서를 통해 언소주의 무죄를 주장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소주의 무죄를 위해 애쓰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박경신 교수님(호루라기재단 이사)이 위헌적인 업무방해죄 개정의 필요성을 토로하셨고 박영선 의원과 면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주체가 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언소주 카페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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