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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원천 봉쇄,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 손배책임
호루라기재단
2012-07-27
조회수 738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086
[경남도민일보] 사회 "집회 원천 봉쇄,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 손배책임
창원지법, 도민 311명에 10만 원씩 배상 판결
데스크승인 2012.07.23 정봉화 기자 | bong@idomin.com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원천 봉쇄한 것은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지역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제해식 전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의장 등 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국가 측이 항소 제기 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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