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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감사원도 ‘7대 경관 투표, KT국제전화 아니었다’ 확인

  • 호루라기재단
  • 2013-01-02
  • 조회수 437
“법규 위반…방통위서 과태료 물리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사용 착각 불러”

공익제보자 폭로내용 근거 뒷받침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비난 거셀 듯



 

지난해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가짜 국제전화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케이티(KT)의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케이티가 해고한 이해관(50) 전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이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케이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 관련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보고서를 보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케이티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00×’로 정하고 있는데, 7대 자연경관 선정용 전화투표는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세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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