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은 전두환 때 만든 로비 창구” 비판에 경고 조치… “징계 내린 사람들 처벌해야” 비판도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입력 : 2012-06-04 17:52:58 노출 : 2012.06.04 18:05:41
현행 제도상 국회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한 국회 공무원 직원에 대해 국회가 징계위에 회부하고 ‘불문 경고’ 조치를 내려 내부비판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윤원중 사무총장)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27일 경향신문에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제, 위헌 소지>라는 글을 기고한 소준섭 국회도서관 국제조사관(별정직 5급)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국가공무원법상 제63조)’,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제78조 1항 1호 및 3호)’ 등의 이유로 경고처분을 했다...
** 6월 5일 오후 10시45분. 소준섭 조사관에 따르면 5일 오후 국회 사무처가 자신의 징계를 불문에 부치며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소 조사관의 징계가 불문 경고라고 명시했던 문단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