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의 게시 기능을 없애면서까지 실명제 적용을 거부하였다. ‘익명성이 웹의 정신’이라는 말은 틀렸다. 많은 카페나 웹사이트들이 이용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약속에 따라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확대실시된 실명제는 강제적이라서 문제이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에게 공개하지 않을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형법 215조와 같은 “범죄수사에의 필요성”과 같은 특별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만 사생활 및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신원 공개도 마찬가지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떳떳하면 왜 실명 등록을 못하는가’라고 다그치는 실명제 찬성자들도 길거리를 걷는다는 이유 만으로 신원공개를 요구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불쾌해할 것이다. 인터넷실명제 반대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 따라 포털들이 모든 게시글에 붙어 있는 실명을 영장도 없이, 게시자에 대한 고지도 없이 수사기관들에 넘겨주고 있어, 실명이 스크린에 떠있지만 않을 뿐 글쓰기를 할 때마다 실명을 국가에 등록하는 ‘순수 실명제’라고 봐야 한다....
최근 언론들이 보도하는 ‘상시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두 제도인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자료 제공’ 때문이다. 실명제는 모든 주요 사이트에 온라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정보를 그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도록 의무화했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사이트 운영자가 이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자유롭게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종익씨 사건도 동영상 작성자는 유튜브에 올려서 그 신원의 확정이 어려웠겠지만 다음 블로그에 올려진 동영상 게시자가 김종익씨였음을 확정하는 것은 아주 쉬웠을 것이다.
이 두 쌍둥이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들은 매년 10만건이 넘는 온라인 게시물의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수많은 ‘불온게시물’ 중에서 ‘요주의’ 인물들을 솎아내는 데에 이 두 제도는 필수적이다. 사찰을 넘어 ‘액션’으로 넘어갈 때는 신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아이피(ip) 추적도 하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다. 위 숫자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발부되는 모든 압수수색영장 숫자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헌법의 영장주의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법관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법관에 의한 압수수색만큼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