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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호루라기 인권상에 군인권센터

[부문별 심사평과 수상소감]

  • 이영기
  • 2013-06-07
  • 조회수 408
[부문별 심사평]
 
군인권센터는 2009년 군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벌여온 인권단체입니다. 인권운동이 지역사회에 밀착하거나 특정한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군 인권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권단체가 발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직접 경험하는 곳이고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도 크지만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권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군인권센터의 활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적인 사업으로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을 접수 받고 있으며,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관모욕죄 사건, 해병대 성폭력 사건, 동성애 병역거부자 문제, 군 정신교육 사건, 나꼼수 앱 삭제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해병대 총기 사망 사건, 해병대 성폭력 사건,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부정 사건, 천안함 사건 정보공개 등 주요 군인권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거나 이슈화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문제, 군인권법 제정 문제, 군가산점 반대, 피해자 민간위탁진료 등 군인권 정책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책 제언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군인권 길라잡이’ 자료집 발간이나, 예비 입영자 인권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인권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인권침해구제, 정책사업, 교육사업 등 인권운동의 3대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신생 인권단체의 수준에서 쉽지 않은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군인권센터가 신생단체로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인권 전문 인권단체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동안 군인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호루라기 인권상의 수상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군인권센터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인권의 길을 걸어오신 많은 단체들과 활동가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후배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권분야가 그러합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은 나아지던 군대 내 인권 상황이 현 정부 들어서 저 멀리 과거로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불합리한 응급후송체계로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는 안보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군사법원에서는 끊임없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이나 국방부를 상대할 때마다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군인권센터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군대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 ‘여성 차별’, ‘폭력이 정당화 되는 문화’ 등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반인권적인 요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 군생활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군과 병영문화는 외부의 감시와 변화의 시도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인권유린이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은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참아야 하는 일로 치부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부적응자로 몰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군대 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이러한 차가운 반응 속에서 남몰래 마음 고생하던 저희 센터에게 이번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은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의 수상 자체도 물론 기쁜 일입니다만 이 상을 수상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군대 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더 이상 군대 내에서 생명의 소중함이 무시되지 않도록 의료체계가 개선되고, 만일 사고가 일어나면 지휘관들이 그 책임을 지기를,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른 시민권이 모두 보장되기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를,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도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92조5항이 폐지되기를,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원칙이 지켜지기를,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자의적 구금인 징계입창이 폐지되기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군사법원의 폐지를 비롯한 군 사법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국방감독관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인권이 지켜지는 군대야 말로 강한 군대입니다. 군대도 인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운영될 때 국방력도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군대,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가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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