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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익위 '공익신고'는 급증하는데…내부고발자 보호는 '미흡'

  • 박형주
  • 2016-01-26
  • 조회수 23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4784

 

보호조치 3명 중 1명꼴…구조금은 '있으나마나'
입력 : 2016-01-13 07:00:00 수정 : 2016-01-13 07:00:00
지난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고발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1153건을 시작으로, 2013년 2887건, 2014년 9130건, 2015년 11월 현재 5422건 등 매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를 분야별로 보면 국민건강이 186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1144건(21.1%), 국민안전 578건(10.7%) 순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가 주를 이뤘다.
 
문제는 급증하는 공익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보자 보호다. 12일 권익위에서 취재팀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보호조치 인용은 2014년 접수 17건 가운데 7건, 2015년 16건 중 3건에 불과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총 67건의 보호접수 가운데 20건만 받아들여졌다. 공익신고 제보자 3명 중 1명만 보호조치를 받은 셈이다. 또 내부고발자 신분을 공개한 데 따른 징계요청도 총 13건 중 4건만 처리됐다.
 
내부고발은 부패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세계 50여개 나라에서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불법과 부당함에 맞서 자기희생의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호는 필수적이다.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부고발자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법’은 권한의 남용이나 재원의 낭비, 심각한 정책이나 관리의 실패, 조직이나 상관의 부당한 결정 등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비교해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내부고발 등 공익제보를 다루는 우리나라 권익위의 경우 강제성이 동반되는 조사권이 없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문제를 덮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내부고발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권력기관에 대한 내부비리가 접수돼도 조사권한도 없는 권익위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독립성과 함께 조사권이 요구되는 이유다.
 
다른 내부고발자 역시 “내부고발 이후 신분이 노출돼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법과 현실 간의 차이에 절망하게 된다”면서 “사람들의 무관심을 마주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내부고발을 한 뒤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본 제보자를 지원하는 구조금은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공익신고 제보자를 위한 구조금 신청은 총 7건으로, 이중 집행은 단 2건에 불과했다.(기각 1건, 취하 4건) 지급된 금액도 28만5000원이 다였다. 구조금 예산도 지난 2012년 1억원에서 2015년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자료/권익위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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