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제보 해고’ KT노조위원장 복직 및 징계자 고발 결정 이해관 위원장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석채 회장 경영에 제동, 사필귀정”… KT, 이번에도 행정소송?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폭로한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KT에 대해 복직을 권고하고, 인사권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2012년 12월 30일자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KT가 이 위원장을 버스로 두 시간 반 거리에 전보조치한 데 대해 ‘근거리로 조치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했고 끝내 이 위원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해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어 이 위원장을 해임한 수도권 강북지역 고객본부장을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위원회는 지난해 이미 임시 보호조치를 결정했지만 KT는 병가를 신청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이해관씨를 무단결근으로 해임했다. 이 자체로 공익신고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