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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내부고발자, 자기보호와 대응은 이렇게

  • 박형주
  • 2016-01-26
  • 조회수 23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4639

전문가·경험자와 사전 상담 중요…가족과 상의도 소홀하면 안돼

입력 : 2016-01-13 07:00:00 수정 : 2016-01-13 07:00:00
 
내부비리는 층층이 둘러싸인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지능적이고, 암묵적으로 일어난다. 내부자가 아니면 상황 파악조차 어렵다.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대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괴롭힘과 함께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게된다. 취재팀은 호루라기재단의 도움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자기보호 전략'에 대해 알아봤다.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이지문·이재일 공저)도 참조했다.
 
먼저 조직 내부의 비리 등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고 제보할 경우 사전에 주변의 전문가나 경험자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대응 수립 등 법률적 상담을 받는 게 좋다. 또 가족이나 동료 등 신뢰할 만한 사람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박형주 호루라기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한 달간 5차례 상담을 받은 사회 초년생 내부고발자가 있다”면서 “자신이 일하는 기관 센터장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20여가지의 내부비리를 목격하고 상담을 요청했다”고 실례를 예시했다. 그는 "사회에서의 첫 직장인 데다, 이런 비리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면서 “완벽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고발할 경우 조직이 눈치를 채고 관련 내용을 은폐할 수 있고, 심지어 보복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징계 등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예방키 위해 제보자 자신부터 제반규정을 준수해 문제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대부분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왜곡됐거나, 과장된 허위사실이라고 치부하면서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신고 시 신고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록도 소중한 자료가 된다. 기록과 녹화, 녹취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조사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또 시민단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곳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언론과의 접촉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민단체와 사전에 상의할 경우 향후 법률적 지원과 언론보도 등에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 반면 언론을 통해 폭로할 경우 파장은 클 수 있으나 공익제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데다, 조직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이후에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경우를 가정해 경제적 곤란에 대비해야 하고, 조직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내 또한 필요하다. 취재팀이 만난 한 내부고발자는 "법정싸움이 길어지다 보니 지치기도 한다. 가끔은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면서 "이럴 때마다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고통이 아닌 인생을 배우는 과정으로 긍정적 생각을 한다"고 긍정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관급 장교로서 군 비리를 방송을 통해 제보한 뒤 최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김영수씨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건 결국 시간과 자신"이라며 "감정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의 상대는 조직이다.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싸움"이라며 "경험자나 국가기관이, 시민단체 등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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