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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호루라기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관리자
2012-10-04
조회수 888
2012100214232084.hwp
20121002142344984.xls
지난 10월 2일자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66호에 의거 호루라기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음을 알립니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20%를,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의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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