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점.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을 180개로 제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비리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공익신고로 폭넓게 인정한다. 영국은 부패 신고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거나 비리 우려가 있는 사안을 제기한 경우까지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보호한다.
내부고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적 개입도 우리보다 강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해당 기관이 권익위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진 공익신고자들이 해임 파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영국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속 기관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미국은 인사처분 집행을 45일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해고나 파면이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인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우리와는 다르다. 선진국은 내부고발과 인사처분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성만 있으면 부당한 조치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우리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