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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 공익제보자 해임 관련 이지문 이사 기고글(경먕마당, 인권오름)

  • 호루라기재단
  • 2013-01-14
  • 조회수 691
[경향마당] 국가기관도 인정한 내부고발자 해임

이지문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호루라기재단 이사

 



대선을 마치자마자, 그리고 한 해가 바뀌는 어수선한 길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양심적인 내부공익제보자를 해임한 한 대기업이 있다. 바로 KT다. KT는 재작년 주관했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과 문제점을 지난해 2월 내부고발했던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28일 해임을 통보했다...



이러한 KT의 횡포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정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민간기업 대상 최초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고, 이번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라는 구실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내부고발자를 인정하지 않고 꼬투리를 찾아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벼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완돼야

KT의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새노조위원장




작년 11월 한 심사회의 자리에서 ‘이해관’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였다. 호루라기재단에서 시상하는 호루라기상의 후보였던 그 이름은,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회의에서도, 그리고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심사회의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측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잠재적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회사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제2의, 제3의 내부고발을 아예 봉쇄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재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내부고발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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