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권익위 복직 명해도 조직은 소송戰 맞불 기사입력 2013-07-13 03:00:00 기사수정 2013-07-13 03:04:37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 9월 시행)에는 내부고발(공익신고)을 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해임 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조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하면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맞는지를 판단한 뒤 해당 조직에 해임 등의 징계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징적 결정에 그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서를 받은 조직은 조직 기밀이 조직원에 의해 새나가는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해임 파면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신고자가 권익위의 승소만을 기다리다 지쳐 스스로 조직에서 나가게끔 합법적으로 보복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권익위가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은 5건. 이 중 조직에서 보호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4건에 달했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 이후 해임·파면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보호조치가 시급하지만 보호조치 결정이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공익신고자가 신고 이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