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3년 해직된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10일 “이 말은 제보자들이 다들 공감하는 말입니다”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국내전화에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국내 한 방송사를 통해 폭로했다. “왜 한국만 국제전화로 투표를 했느냐”는 방송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이 대표가 발품을 판 덕분에 당시 전화투표를 ‘세븐원더스’라는 ‘이벤트 회사’ 수준의 단체가 주도했다는 사실, 제주도가 이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전화비로 211억원 이상 사용했다는 사실 등이 공개됐다.
폭로 이후 이 대표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KT는 단 이틀 만에 이 대표가 제보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조직이 제보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만 이후 해직을 시키면서 온갖 핑계를 붙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실적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제보자를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KT는 언론사 보도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그를 가평지사로 발령했다. 집에서 차로 2시간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결국 패소했다.
이 대표는 “나는 노조에 가입돼 있어서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다”며 주변에 자신의 힘이 돼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똘똘 뭉쳐 제보자를 ‘왕따’시키는 태도를 보였을 때”라고 그는 전했다.
이 대표는 취재원보호법에 대해 “공익제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법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법안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그는 “공익제보를 한 뒤에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직을 금지시키거나 제보에 따른 피해를 감당할 정도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 7대자연경관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되돌려도 제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