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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 호루라기재단
  • 2012-12-24
  • 조회수 647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983141
[논평]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병원 입원과 시상식 참석 등을 이유로 한 징계 추진, 납득할 수 없어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려 한다. 대선 다음 날인 12월 20일, KT는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게 오는 26일 오후 4시, KT 수도권 강북고객센터에서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첨부1 징계위 출석통지서 참조). 이 위원장은 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하였다. 이후 5월 7일 KT는 이 위원장을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였고, 참여연대는 이 위원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지난 8월 28일 권익위로부터 부당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보호조치는 현재 KT의 불복으로 행정소송 중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12월 12일 시상식이 개최된 참여연대의 ‘의인상’을 비롯하여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을 받는 등, 공익제보보호 재단․단체들로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징계위 개최의 표면적인 사유는 무단결근과 무단 조퇴인데, 그 세부 이유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무단 결근의 경우, 지난 10월 16일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진단서(첨부2 진단서 내역 참조)까지 제출한 건이고, 무단 조퇴는 그가 12월 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12월 6일 한국투명성기구(TI)의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리 알리고(첨부3 참석보고 이메일 참조) 조퇴한 건이다.
 
그럼에도 KT가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미 국가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공익제보자를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12월 26일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참여연대는 호루라기재단 및 한국투명성기구 등과 연대하여, 징계 불복절차 법률지원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고, KT를 규탄하는 등의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2012년 12월 2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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