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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개정인가 폐지인가

  • 호루라기재단
  • 2012-08-17
  • 조회수 421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 공론에서 배척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 8월 16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사회포럼 중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토론발표를 맡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최근 명예훼손죄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011년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법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민의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표현이 ‘사적 주체의 명예’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가.
 
문화연대, 언론연대 등 10여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문화ㆍ미디어ㆍ정보통신ㆍ표현의자유를 주제로 지난 8월 16일, 17일 양일동안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총 12가지 주제와 9가지 교양강좌 마당인 사회포럼 '더 많은 수다 2012'를 개최했다.
 
16일 오후 1시부터 열린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형법의 규정들,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주민 민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지정토론자로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나섰다.
 
이호중 교수는 “어떠한 주장이 진실한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여부는 적시된 순간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이 아닌 형사처벌(검찰수사)에 의한 검증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위축효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한 개인에게 검찰이 수사권력의 칼날을 들이대는 경향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호중 교수는 지난 6월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과 관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을 유지하는 한 명예훼손죄 수사로 인한 위축효과는 여전히 발휘될 것”이라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는 “또 현행 형법 310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여전히 진실인가에 관한 입증문제가 남는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에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개인의 명예를 갖고 있고 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필수요소이기도 하다”며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경우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게 되며 미국과 달리 개인의 명예 침해에 대한 충분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디.
 


 
이에 이호중 교수는 “특정 개인을 표적삼아 폭로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개인에게 주는 타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명예훼손 형사처벌규정이 있다고 하여 과연 그와 같은 행위를 얼마나 자제하고 있는 지 연구된 바가 없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도 회의적”이라고 답변했다. 이호중 교수는 “민사상 규제는 필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식의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형사상 처벌이 없어지면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이 가진 예방효과가 과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단순귀결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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