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복잡, 내밀해지고 있는 현대사회, 숨어 있는 비리를 찾아내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도구로써 내부 신고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내부 신고 이후, 온갖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따돌림, 파면, 그리고 소송...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점검했다.
■ 8년 간의 싸움, 내부신고자에게 남은 것은...
2006년 <추적60분> 771회, 국민 세금 1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 KT의 간부였던 여상근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문제를 발견하기조차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이후, 공사비용은 100억 미만으로 떨어졌고 엄청난 세금이 절감되었다. 그런데, <추적60분> 제작진은 여 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 휴스턴에서 만날 수 있었다. 회사에 복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신고하고, 권익위와 함께 현장 실측을 했다. 지난 8년, 여상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저를 그 쪽으로 배치시키고… 결국 파면이죠. - 정부 산하 기관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내부신고자
제작진을 찾아온 또 다른 내부고발자.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다 약 1년 전 파면 당했다. 그는 파면당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부패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해 초 진행된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 그가 신고한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개발원 측은 취재진에게 그가 부패 신고를 한 적 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를 한 이유는 따로 있고, 그는 신분 보호를 받을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 내부 고발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했다.
■ 부주의와 부실 감사, 내부고발자 보호는 어디로?
지난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투표’. <추적60분>을 통해, KT가 이 투표에서 사용했던 통신망이 국제 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던 이해관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씨가 신고한 내용이 보호 대상이 되는 180개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개발원의 내부 신고자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사측은 비리 신고와 파면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파면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 시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상근 씨.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냐는 제작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분들이 공익 제보 한다고 하면, 저는 고려해 보라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것이다....“ / 여상근 씨(KT 전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