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자 생계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