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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동구학원 이사회 전원 자격 박탈…시민사회, “제보자 교사에 정당한 수업권 보장해야” [스페셜경제]

  • 호루라기
  • 2016-09-29
  • 조회수 234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20

서울교육청, 동구학원 이사회 전원 자격 박탈…시민사회, “제보자 교사에 정당한 수업권
보장해야”

김영식 기자  |  kys@speconomy.com


 








   
▲ 서울시교육청이 동구학원 이사회 전원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학교 비리 사실을 알린 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복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 이사 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10명(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중단을 학교 측에 28일 요구했다.

동구학원은 서울 성북구
소재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 A씨는 법인재산 및 교비 2,7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5,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동구학원
정관 상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됐음에도 학교법인이 방치하자 동구마케팅고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이를
제보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A씨의 당연퇴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구학원은 A씨를 그대로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되레 이를 제보한 안 교사를 지난 2014년 파면 조치했다.

시민사회 “동구학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공익제보
보복행위”

호루라기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동구학원의 일련의 행위를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동구학원
측의 파면 조치 이후 안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학교는 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며 비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이어갔다.

이어 법원은 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을 통해 이 같은 학교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처럼 그간의
징계와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동구학원은 지난 3월 안 교사에게 3개월 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 각각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안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안 교사에 대한)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직위해체 연장 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3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동구학원의 이 같은 위법적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1,150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 유동림
참여연대 간사는 “사학 재단의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구학원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구학원에 임시이사(관선)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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