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월 9일 오후2시 호루라기재단을 비롯한 3개 공익제보 지원 시민단체와 '공익제보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공익제보 상담창구'설치 운영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업무협약서에는 공익제보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는 상담창구 운영과 제보자가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지정 상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제보내용이나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돼있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는 호루라기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3개 단체이며 이날 대리신고 업무를 맡을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 5명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상범 부시장은 "어느 사회 조직이든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사회 투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시스템적 틀로 체계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기 이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창희 호루라기재단 이사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공익제보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서울시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민관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준데 대해 공익제보에 주력해온 단체로서 감사드린다"며 "시스템이 갖춰졌으니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재단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상담 변호사로 호루라기재단에서 추천한 최재홍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하거나 내부고발한 경우 제보 당사자가 지게 될 민형사적 책임문제가 제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 같다"고 사례를 들어 언급한 뒤 "서울시의 공익제보 시스템과 체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공익제보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한 배경은 제보자가 겪는 심적 부담감이 크고, 제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지점 때문이다. 시민단체 내에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민관네트워크 구축 사례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 사례다.
기존 공익제보 관련 법령에 비해 서울시 조례가 한발 전진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지정 상담 변호사를 위촉하고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대리신고 과정에서 드는 선임비,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