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제보자의 인권 옹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이하 호루라기재단)이 내일(11월13일)부터 6개 지역에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11월 13일 경기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제주도(14일), 경기도 고양시(17일), 전라북도(19일), 경상북도 경산시(20일), 충청북도 청주시(27일, 최종확정은 안된 상태) 총 6개 지역에서 개최하며 호루라기재단과 해당 지역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별첨 참조).
3.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참사를 보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공익제보는 이러한 예방적 조치이자 큰 사고로 이어질 부정과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라는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공익제보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법의 정신이 전체 국민이나 지역민의 삶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또한 2014년 10월말 현재 공익제보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4곳과 기초지자체 중 서울 영등포구, 부산 서구,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등 15곳을 포함한 총 19곳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지자체의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두 법을 통해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으며 인지성 제고를 통해 예방과 적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일례로 지난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호루라기재단을 비롯한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관련 단체들이 서울시의회와 토론회, 간담회를 거치면서 표준조례안을 넘어서는 조례안 마련과 제정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조례제정 및 시행 모델을 창출했으며, 11월 13일부터 진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지역의 경우도 이를 계기로 지역 의회나 지역단체 등이 조례안을 준비해 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들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공익제보 관련 법들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중앙의 움직임이 맞물린다면 좀더 나은 공익제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보입니다.
6. 이번 토론회는 호루라기재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이며, 호루라기재단은 앞서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250여 명에게 당선 후 조례 제정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7. 우리 사회 안전과 공익ㆍ진실을 위한 각 분야별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각 언론사와 담당 기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2014년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별 세부 일정 - 경기 안산 : 11월 13일(목) 오후 2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 제주 :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경기 고양 : 11월 17일(월) 오전 10시,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 - 전북 : 11월 19일(수) 오전10시30분,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 - 경북 경산 : 11월 20일(목) 오후 2시. 경산시청 별관 3층 회의실 - 청주 : 11월 27일(목) 예정, 협의중 * 행사진행은 첨부한 한글 파일 참조
(별첨2)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의 공통 주제발제문 ‘공익제보 지원조례의 필요성 및 표준조례 발전안’(첨부파일로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