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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소식

10월4일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제안

  • 호루라기재단
  • 2013-10-12
  • 조회수 408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077516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가 아래와 같이 진행됐습니다.
 
○ 일시 - 2013. 10. 4(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
○ 주최 - 국회 시민정치포럼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주관 - 국회의원 서기호(정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프로그램
 - 사회/좌장 박흥식(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발제 1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개정 필요성과 의의
   이상수(행정학 박사,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 발제 2 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제안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철재 (노무사) /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김인종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먼저 발제에 나선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행정학 박사)은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개정 필요성과 의의>라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은 공익신고자보호법(2011)으로, 공공부문은 부패방지법(2008)으로 양분되어 공익제보보호법제가 발전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아직은 협소하여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존재한다면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마련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이날 지정 토론자들의 주요 토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2003년 혈액 부실관리 공익제보자)는 그간 공익제보자와 면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① 공익제보 신고처를 확대하여 신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② 신고한다 해도 불이익은 곧바로 들어오지만 조사에만 1~2년이 걸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에 대한 신속 처리를 주문하였고, ③ 해당기관 이첩 조치는 은폐 축소가 용이하므로 2개 기관으로 이첩한다든지 하는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④ 보복행위로 흔히 쓰이는 징계를 막기 위해 사안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는 제도가 절실하며, ⑤ 재취업과 소송비에 시달리는 것이 공익제보자의 현실이니 좀 더 획기적인 구조제도 도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을 주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①비정규직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② 언론제보시 보호방안 ③ 익명보장을 위한 대리신고 및 위임신고 방안 ④ 공무원 내부고발자의 경우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 대상범위 확충 방안 ⑥ 합리적 의심이 전제된 공익제보 보호방안 ⑦ 탄압받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철재 노무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은 타 법령 및 규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 2항에는 기존의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2012년 12월부터는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지만, 노동관계법은 보호하지 않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한계점으로 2013년 3월 직원사찰의혹을 제보한 이마트 직원은 기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29조(의견청취 등)에 노동위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다른 불복구제절차를 밟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위한 조사를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민영 변호사는 2012년 개정된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를 소개하면서, 법령의 위반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violation of law, rule or regulation; substantial and specific danger to public health and safety), 공직사회 권한의 남용(abuse of authority), 재정의 막대한 낭비(gross waste of funds), 심각한 관리상의 실패(gross mismanagement), 부당한 검열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고발, 폭로한 공익제보자들도 모두 보호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공익제보보호법제도 이러한 분야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인종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풍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공익신고자보호법 10대 개정사항>
 
1.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의 신고․제보․진정․고소․고발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제1호).
 
2. 공익침해행위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규정하여 신고의 개념을 명확화함 (안 제2조 제1호)
 
3. 공익신고시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호)
 
4.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기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9조)
 
5.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늘임(안 제12조 제2항)
 
6.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7.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진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경우, 또 언론/시민단체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렸을 때도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용 규정을 둠 (안 제25조의2 신설).
 
8. 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채용시험 시는 5에서 10퍼센트의 가산점 부여 및 임시직 등 채용시험 없는 채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 (안 제29조의2 신설).
 
9. 공익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벌금 금액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제1항)
 
10.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둠(안 제30조의2 신설)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8대 개정사항>
 
1. 이 법에서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확대하고 정당 등을 포함시킴. 공직자의 범위 또한 확대하였음. (제2조 개정)
 
2. 부패 신고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가)되던 것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회의원)과 같이 확장하여 세분화함. (제55조 개정)
 
3.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접수 또는 이첩된 부패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부여하고, 60일 이내에 조사하는데, 그 연장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또한 부패신고 시 변호사 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제58조, 제59조 개정)
 
4.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으로 30일 이내에 부패신고를 이첩하도록 하는데, 해당 기관은 이첩 이후 60일 이내에 조사․수사하고, 그 연장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제60조 개정)
 
5. 신고인 등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아 신분보장조치 등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 조사를 60일 이내로 하고, 3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심판, 소송, 심사청구, 그 밖의 불복구제철자가 진행 중일 때도 위원회의 판단 여부로 따로 조사할 수도 있게끔 함.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해고․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위원회의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였음. (제29조, 제62조, 제90조, 제91조)
 
6.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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