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뉴스 김태일 기자] 인천광역시는 공익·부패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해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각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1월 개정된 운영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공익·부패신고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신고서 양식의 표준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한 내용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익·부패신고 접수 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절차 안내를 의무화 하고,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통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신고자가 공익·부패신고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뿐 아니라 지급 신청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공익·부패신고 절차의 제도화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조성하고 신고자들의 노출 위험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시 홈페이지 인천소식(인천시보)에 시보 제2026호(2022. 4. 21. )로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