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정법 시행…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권익위원장 "공공부문 부패행위 용기 있는 신고 많아지길"
권익위원장 "공공부문 부패행위 용기 있는 신고 많아지길"
답변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소송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보게 된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패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확대했으며, 신고자 신분보장 등 권익위의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보다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