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의 부패 비리를 제보한 것 때문에 조직의 대표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본인이 제보한 부패비리행위 등에 가담했던 것이 드러나 법원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책임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형해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루라기재단은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사례를 모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공익제보의 가치와 감면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