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
[공감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공익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됐을 때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총28건이다.
전해철 의원실 제공 |
2014년 9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9월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경위를 파악하고 소속기관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조치결과는 모두 주의, 훈계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특히,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 등 신고자 신분노출’ 사건의 경우 권익위가 검찰 고발을 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고 소속기관은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익위는 현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는 규정을 확대해 ▲신고처리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차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 ▲피신고자 등이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이를 지시·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전해철 의원실 제공 |
전해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의 제재 범위 확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