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2월 16일(금), 호루라기재단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채널 및 신고처리 연계시스템 구축, 호루라기재단을 통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 접수에서 기초조사 및 조사결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호루라기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재단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제보 내용을 정리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이첩합니다.
- 사안에 따라 호루라기재단은 제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심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호루라기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 협약을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