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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익제보를 하지 말라는 사법부!-공익신고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 호루라기
  • 2018-07-20
  • 조회수 466

<성명서>

  

공익제보를 하지 말라는 사법부! 

- 공익신고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월20일 김민규 공익제보자(전 효성 차장)에 대해 입찰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규 전차장은 2013년부터 효성의 입찰비리를 폭로해온 공익제보자이다.

효성이 현대중공업 등과 짜고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변압기 공급을 나눠먹기하는 부당공동행위를 저지르고 품질인증도 받지 않은 변압기를 납품하는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을 고발했다.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쩔 수없이 입찰비리에 관여했던 것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비리를 보아도 본인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공익제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1항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김 전차장이 2013년5월 사내인트라넷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담합행위와 수년간 조직내부에 만연하고 있던 상사들의 각종 공금 횡령 및 착복에 대해 내부고발을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해고처분했다. 이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고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김 차장에 대해 법원은 그가 고발한 비리에 관여했었다는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이 공익신고자를 처벌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청와대가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것을 고발한 장진수 전주무관 역시 본인이 어쩔 수없이 관여했지만 나중에 고발했던 사찰행위로 인해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주무관은 해직된 후 지금까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은 사법부가 이렇게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익제보자는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스스로가 속한 조직의 잘못을 폭로하는 사람이다. 공익제보자는 조직으로부터 갖가지 이유로 징계를 당하고 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법부마저도 이들이 스스로 고발한 내용에 관여했었다는 이유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호루라기재단은 해당 재판부의 각성과 더 나아가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2018.7.20.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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