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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권익위원회는 원전의 수소제거기 결함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라!

  • 호루라기
  • 2021-03-19
  • 조회수 575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전의 수소제거기 결함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라!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줄임, 위원장 전현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한수원의 내부직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 내부에 설치한 수소제거기(PAR)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해 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KBS 등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었다.

 

한수원이 291억 원을 들여 설치한 수소제거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불꽃이 날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엉뚱하게도 신고자에 대해 자료 반출 등 사규 위반을 확인하라는 감사 지시를 내렸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금지되어 있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명백한 위법적인 조치였다.

 

이에 신고자 측 변호인은 지난 215일 권익위에 한수원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자 변호인은 권익위에 연락했는데, 권익위 담당자는 한수원 쪽에 알아본 결과 감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신고조치 결과도 봐야 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직장 등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것인데,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는 한수원의 눈치를 보면서 보호조치에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 측이 감사를 잠정 보류했다고는 하나 그간 한수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지 다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결론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을 그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도 신고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권익위의 소극적 태도는 권익위의 존재 의의 자체를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한수원 쪽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앞으로 불이익조치가 있을 경우 즉각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21319

 

재단법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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