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부패 비리를 제보한 것 때문에 조직의 대표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본인이 제보한 부패비리행위 등에 가담했던 것이 드러나 법원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책임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형해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루라기재단은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사례를 모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공익제보의 가치와 감면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의로운 일을 하고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 10. 14.(금) 오후 3시~4시 30분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서초역 8번 출구 도보 3분) 5층 정의실
3. 참석자
▮사회: 이영기(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발제: 김영희(호루라기 법률지원단, 변호사)
▮토론: 이정일(호루라기 법률지원단, 변호사),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4. 발제 및 토론 내용 요약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현재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필요적 감면사유로 개정되어야 한다.”
14일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주최로 열린 ‘공익신고로 인한 형사책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희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해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형사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면 조직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그런 행위를 보고하거나 고발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1990.~2020.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 자료를 통해 공익제보 및 신고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공익제보 및 신고 전체 141건 중 43건이 수사 대상(30%)이었고, 수사 대상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18건(39%), 무죄 8건(17%)로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56%에 이르렀다. 선고유예는 2건(4%)이었고, 벌금 등 유죄판결은 11건으로 24%였다.”고 발표하였다.
체포 후 석방
고소,고발 후 결과 모름
불기소
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
2
5
17건
(공익신고로 인한 불기소 2건)
1
2
(공익신고로 인한 책임감면)
8
5
3
3
(공익신고 책임감면 안됨)
4%
10%
37%
2%
4%
17%
10%
6%
6%
39%
22%
이러한 분석 결과 신고 이후 신고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56%나 되어 무리한 고소, 고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조항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에 ‘내부비리 고발’ 또는 ‘내부 고발’이라고 하여 내부비리 고발 또는 내부 고발에 해당하지 않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신고’는 제외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범죄행위도 함께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자진신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공정거래법과 대검 예규로 시행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 강제수사 및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구형할 때 감형하는 등 명확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공익신고를 유인할 수 있어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패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참고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조항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일 변호사(동화법무법인)는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내부자의 신고(공익제보)라는 용기 있는 행동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제보자가 두 번 다시 공익제보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공익제보사건을 다루는 판사는 공익제보로 인정받으면 책임을 분명히 감면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익제보자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동훈 보호보상정책과장은 “공익신고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효과에 비해 신고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 등 불이익조치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조직에서 공익신고자를 징계할 때는 신고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사안에 대해서도 사후 감사 등을 통해 징계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공익신고 이후 기관에서 사후 감사 등을 통해 신고자의 위법행위를 찾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언론기관은 공익신고접수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가 언론을 통해 제보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합리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금 탈루 신고와 같이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지 않고 있아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역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