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모두 785건이다. 그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취하를 포함한 종결 456건(58.0%), 기각 124건(15.7%), 인용 119건(15.1%), 각하 86건(10.9%) 순으로 나타났다. 기각·각하(210건)와 비교해도 인용 건수는 절반 수준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부. 천준호 의원실 제공
법정처리 기한을 초과해 보호사건을 처리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신청한 지 최장 90일(신청일로부터 60일, 1회 연장 30일) 안에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신청 접수 후 90일을 초과해 보호사건을 처리한 비율은 2020년 39.2%, 2021년 44.4%, 2022년 51.0%, 2023년 51.9%로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사실상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됐다. 특히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7개월 넘게 시간을 끌다 지난 7월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셀프 조사’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익위는 또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6개월이 넘도록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보자는 쿠팡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는 천 의원이 쿠팡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6개월 넘도록 지연된 사유를 묻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 역할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사실상 처벌해달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