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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만드는 법][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 호루라기
  • 2021-07-29
  •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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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0:24기업과 인권

 

[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사건 개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치

 

20124, 이해관 KT 새노동조합 전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관리, 해임, 감봉 등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복직되기는 했지만,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20169, 이 전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인해 이 전 위원장이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 청구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1,2)이 전 위원장이 2012. 4. 30.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신고를 하자, KT가 바로 일주일 뒤인 2012. 5. 7.에 겨우 하루의 여유를 두고 2012. 5. 9.자로 원거리 전보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다는 점, 위 공익신고와 위 전보에 이르게 된 시점과 그 간격, 다른 이유가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정, 위 전보에 다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한 점을 제시하며,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한 일련의 인사조치 가운데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한 해임과 감봉, 관리자의 비합리적인 근태관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부당한 전보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1,2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적 의도로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이 전 위원장이 KT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의 이유가 된 소멸시효란 피해자가 불법행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법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766조 제1),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전보 조치가 있었던 날인 2012. 5. 9.을 이 전 위원장이 위 전보 조치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즉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전보 발령일 당시, 그 전보 발령이 위법·부당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 전 위원장은 위 전보 발령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9.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고 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부당한 전보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이에 희망법은 이러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희망법은 그동안 우리 법원이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시점을 인정해왔다는 점을 밝히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전 위원장이 전보 발령 당일에 그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점은 전보 발령일이 아니라, 위 전보의 당부가 다투어진 관련 소송에서 해당 전보명령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재판장 안철상, 주심 이흥구)은 지난 2021630, 이 전 위원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점을 전보 발령일로 본 위 1,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하여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204367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4. 23. 비로소 부당전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보 발령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전 위원장이 사실상 위 전보발령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 전보 조치는 사용자가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당한 전보조치를 당한 피해자가 해당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가 위 전보 조치의 가해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는 사용자가 해당 전보조치를 한 때가 아니라,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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