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제보한 이가 1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23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대한제강ㆍ와이케이스틸ㆍ한국제강ㆍ한국철강ㆍ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이 담합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이 제보자다. 당시 제보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신고자는 담합을 한 이들 제강사의 한 직원이다.
그가 받게 되는 신고포상금은 17억5000만원이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7억1000만원)이었다. 이 제보자를 포함해 모두 20명이 해당 고철 담합 건을 신고했는데, 이들이 받은 포상금은 모두 18억9438만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상·중·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