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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군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 병행해야

  • 박형주
  • 2018-01-17
  • 조회수 229

과거 군내부고발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서야


호루라기재단은 2018.1.16.(화)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에서 ‘군내부고발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비리, 부패 사건들은 대부분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 그러나 군내부고발자는 불이익을 당하며 고초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6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군내부고발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군내부고발자에게 가해졌던 다양한 형태의 보복사례와 내부고발자 보호방안들이 발표됐다. 

 

군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강지원 변호사)가 주최하고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은 지금까지 내부고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고, 간혹 내부고발이 발생할 경우 색출과 보복은 물론, 사찰까지 감행하는 등 내부고발자를 군 조직의 적(敵)으로 규정해왔다.”며 “이를 통해 군은 내부고발자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장병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내부고발은 곧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크고 작은 불이익을 당하며 고초를 겪거나 사건 폭로 이후 도리어 고발 사실을 후회하게 되는 등의 안타까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많은 병영혁신은 양심적인 내부고발에서 기인한 것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병영 혁신이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군의 혁신을 위해 용기있게 내부고발을 감행한 이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내부고발을 한 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데 누가 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고발을 결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군에서 있었던 내부고발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군의 자정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는 “많은 군내부고발이 안보상 기밀과 무관한 개인 비리 등과 관련된 것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군이 여전히 폐쇄된 공간 내에서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의 영향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군인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방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의 규정대로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적폐청산위원회 문호승 위원은“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국방부 소관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힘들다.”며 “공익침해행위 대상으로 열거된 279개 법률 외에 국방부 소관 274개 법령 중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나아가 법률에 명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만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열거주의’를 공익침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포괄주의’로 바꾸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은 “현재의 내부공익신고업무훈령 제12조에 신고자(협조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음해․무고․허위 등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규정를 두고 있는데, 이런 제외 규정이 신고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신고를 진심으로 독려하고 내부 신고자의 목소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당장의 문제에 연연하며 질책하는 문화를 타파하고, 이를 위해 전군을 대상으로 내부 신고 시스템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교육 추진하되 특히, 고위직이 전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양동훈 과장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2017년 12월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벌칙 강화(2018년 5월 시행)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적폐청산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해 군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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