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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국내 최대 포상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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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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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국내 최대 포상금' 의결

연진우 기자

승인 2019.12.24 14:36

 

현대차 근무당시 공익제보를 했던 김광호 전 부장 (오른쪽)

 

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현대차 구매본부 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20168월 세타2 엔진 결함 문제 등을 내부고발한 김광호(57) 전 부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포상금 2억원을 받게 된다.

 

김 전 부장이 받는 포상금 2억원은 권익위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익제보자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으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전 부장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포상금은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된다.

 

지금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아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의 영향력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김 전 부장의 내부고발 이후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과 늑장 리콜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지난 7월 현대차 및 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담당 부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 김 전 부장의 내부고발 내용은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전달돼 현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미국 검찰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부장은 포상과 관련해 "국가로 부터의 포상을 계기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공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동차 소비자들이 제작결함에 대한 걱정없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공익제보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1년 입사한 그는 연구소와 생산부, 엔진품질관리부, 품질본부, 구매본부 등을 거치며 25년간 현대차에서 일해 온 자동차 품질 전문가다.

 

김 전 부장은“152월부터 9월까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다. 현대차의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팀이다. 거기서 일하며 많은 내부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품질 관련 다른 부서에서 일했지만 품질전략팀에서 일해 보니 회사가 심각할 정도로 많은 결함을 정부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5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회사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외부에 이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제보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익제보 후 김 전 부장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6년 김 전 부장은 현대차로부터 해고당했다. 그후 다시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17년 복직됐다.

 

복직 후 김 전 부장은 결국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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