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해고를 철회하고, 세타II엔진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즉시 시행하라!
현대자동차는 2017. 4. 7. 그랜저등 5종 차량의 세타II엔진에 제작결함을 이유로 자발적 리콜을 발표하였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리콜 발표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세타II엔진으로 쏘나타 리콜을 실시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국토교통부의 강제리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임박하여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의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무시와 제작결함을 은폐하는 꼼수리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자발적 리콜은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검토하에 시행하였다기 보다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였던 김광호씨의 공익제보와 진실을 밝히는 노력 앞에 백기를 들었다고 보여진다.
현대자동차 품질관리 분야에 근무하였던 김광호씨는 2015년 8월에 안전운행과 관련된 자동차의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과 관련자 문책등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9월부터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언론 제보와 국토교통부등에 공익제보를 하였다.
당시 김광호씨는 현대자동차가 품질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와 내부 검토 결과를 반영한 문서를 통해 세타II엔진의 문제가 안전과 직결되는 제작결함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의 위와 같은 공익제보와 언론 인터뷰가 진행되자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리콜 등을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억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공개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를 해고하는 한편, 심지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까지 감행하였다.
현대자동차는 비밀공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세타II엔진 리콜과 같이 국내 판매 차량에 장착된 세타II엔진에 대하여도 당연히 리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경우에는 공장의 청정도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에 국내 판매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지만, 현대자동차가 이번 리콜조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최소한 세타II엔진의 결함은 제작공정 과정에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제작결함에 대한 하자 은폐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자발적 리콜에서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판정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엔진에 대하여만 교체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자발적 리콜조치로 세타II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 조사가 차단되어 세타II엔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세타II엔진에 하자가 없다는 현대자동차의 판정결과에 따라 엔진교체가 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엔진파손등의 안전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타II엔진에 대하여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미전개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것과 같이 이번 세타II엔진에 대하여도 제작결함 은폐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는 세타II엔진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고, 문제가 되는 세타II엔진에 대한 전면적 교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타II엔진 등 현대자동차의 품질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익제보한 김광호씨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형사고소를 즉시 취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대로 해고한 김광호씨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