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 2242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2일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0,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4,926건(67.7%)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 원, 경찰청 436억 원 등 총 2,242억 원에 이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1조 2000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0,892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두 차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민원 담당자들에게 신고성 민원의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또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돼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 분야(3.2%)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440개 공공기관 중 380개 기관(86.4%)에서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기관은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