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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기업의 내부고발자, 그들이 호루라기를 부는 까닭

  • 호루라기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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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9

 

기업의 내부고발자, 그들이 호루라기를 부는 까닭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부자를 배신자라고 낙인찍는 일은 그만두자. 고발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게 힘들면 고발의 대가로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상이 주어지는 걸 받아들이자.

 

변호사 하비 피트는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가 변호를 맡은 월가의 거물 이반 보스키(198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이름을 날린 투자업자)에게는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이미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보스키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합병차익거래(merger arbitrage:다른 회사에 합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주식을 산 뒤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인상되면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전략)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보스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던 협력자가 내부자거래 혐의로 이미 체포된 상황이었다. 그 협력자는 보스키 수사에 협력하는 대가로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사법 거래(플리바기닝)에 나설 가능성이 컸다.

 

피트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루돌프 줄리아니 당시 맨해튼 연방 검사장(후일 뉴욕 시장을 역임하고 공화당 대선 경선에 올랐던 바로 그 인물) SEC가 군침을 흘릴 만한 거래를 생각해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최고 거물이었던 마이클 밀켄(투자은행 드렉셀번햄램버트의 수석 트레이더로 정크본드의 황제라고 불린 인물)을 팔아넘기는 대신 보스키의 감형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기보다 훨씬 현실성 있는 방책으로 보였다. 1980년대의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세기의 스캔들은 이처럼 내부자거래에 대한 내부자들의 고발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에 따르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로 얻는 편익이 처벌에서 비롯되는 비용(잡힐 확률×처벌의 정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를 인종, 가정환경,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행위들과 마찬가지로 비용과 편익의 틀에서 분석 가능한 대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범죄 예방을 위한 해법은 범죄의 편익보다 비용을 늘리는 것, 즉 처벌 강화다.

 

기업범죄도 마찬가지다. 시카고 경영대학의 루이지 진갈레스 교수는 워싱턴포스트기고문(2004)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기업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죄를 저지르기가 쉬울 뿐 아니라 수익도 짭짤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떤 주식의 주가수익비율(PER: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40배라고 치자. 이는 해당 기업의 주당순이익을 1달러만 높이는 쪽으로 조작하면 주가를 40달러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할수록 조작을 밝혀내기는 더욱 어렵다. , 범죄의 비용은 작은데 그 편익이 크다 보니 기업범죄가 늘어났다는 것.

 

20167뉴욕타임스한국이 기업범죄에 놀라우리만치 관대한 나라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영유아 등 사망자 수만 140여 명에 달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인용한다.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처벌은 제품이 안전하다는 허위광고에 대한 벌금 45000달러가 전부였다.

 

부정적 정보, 숨길까 밝힐까?

 

기업 관련 정보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나온다. 기업들은 자사에 이로운 긍정적 정보는 소음(noise)’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명확한 신호(signal)로 전달한다. 그러나 부정적 정보는 숨기거나 소음으로 포장해 내보내고 싶어 한다. 소음은 대개 신호보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주가는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보다 느리게 반영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은 특정 규모의 소득이 주는 기쁨보다 같은 금액의 손실이 주는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 이에 따라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을 갖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부정적 정보를 숨기려는 이유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 감수해야 할 손실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는 부정적 정보를 숨길 경우 주주들에게 고소당할 위험이 커지고 자신의 평판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정보라도 적극적으로 공시할 유인을 갖는다. 예컨대 실적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어닝쇼크가 일어나면 대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주주들이 소송을 걸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경영자들이 부정적 정보를 미리 공시해 실적 기대치를 낮추었다면 어닝쇼크를 피할 수 있었을 터이다.

 

사실 부정적 정보를 스스로 밝히면 경영자는 좋은 평판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다. 1994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닝쇼크에 선행하는 부정적 정보 공시가 어닝서프라이즈(실적이 기대치를 상회)에 선행하는 긍정적 정보 공시의 경우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좀 더 최근의 연구들은 경영자의 평판 및 경력관리로 인해 부정적 정보의 공시가 줄어들 가능성도 보여준다. 부정적인 정보를 최대한 숨기는 대신 긍정적인 정보는 바로 공시하는 것이 경영자의 평판을 높여 승진이나 보너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숨길 수 있다면 부정적 정보는 이후 발표될 또 다른 기업 이벤트에 가려져 잊힐지도 모른다!

 

내부자들이 휘슬을 분 대가

 

부정적 정보의 끝판왕은 아마도 기업범죄일 것이다. 기업범죄는 누가 밝혀낼까? 진갈레스 교수 팀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기업범죄 사례 200여 건을 통해 이를 분석했다. 규제 당국이나 감사기관 등은 기업범죄 중 7~10% 정도를 밝히는 데 그쳤다. 주가 하락으로 먹고사는 공매도자들은 4~15%까지 밝혀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방에너지규제기관(FERC) 같은 산업 규제기구(13%)나 미디어(13%)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범칙금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미디어가 드러낸 기업범죄는 전체의 24%로 증가했다. 미디어는 규모가 큰 범죄일수록 더 잘 밝혀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발자는 역시 기업 내부자들(17%)이었다.

 

그렇다면 내부자들은 도대체 왜 휘슬을 부는(whistle-blowing:소속 조직의 약점을 폭로하는)’ 걸까? 해고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내부고발의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그렇다면 큰 비용을 압도할 만한 거대한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 그 편익이 불의에 항거했다는 명예나 평판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진갈레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명예나 평판은 언론인에겐 중요한 보도 동기였지만 내부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 내부자들이 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점은 자신이 기업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검찰이나 규제 당국과의 거래를 통해 법적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것(사법 거래)이다. 보스키는 밀켄을 고발하는 대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죄에 대해 발표하기 전 자신의 펀드 내 주식들을 비밀리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보스키는 심지어 자신을 심판할 판사를 선택할 권한까지 얻어낼 수 있었다. 그가 얻은 부당이득은 2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그 절반인 1억 달러만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지었다. 사법 거래로 사실상 엄청난 특혜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게다가 한국에선 사법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정부 조달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산업의 경우 공공이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고발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진갈레스 교수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산업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기업범죄가 41%로 다른 산업의 14%보다 월등히 높았다. 내부고발자가 엄청난 비용을 무릅쓰고 폭로에 나서는 이유는 역시 돈이었다는 이야기다.

 

때로는 비싼 대가 요구하는 내부고발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의 고철 구매 가격담합 관련 정보를 당국에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으로 175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 금액은 충분한 보상일까, 아닐까?

 

만약 당신이 회사의 비리를 꾹 참고 버틴다면 앞으로 수()년 동안 회사 측으로부터 급여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폭로한다면 이 돈을 포기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또한 폭로로 인해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에게서 조직과 공동체를 배신한 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비용이다. 당신은 이런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폭로에 나서겠는가?

 

지난 41, 서울시장·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두고 LH 사태가 온 나라를 흔드는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을 위한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제로는 공익 신고를 받아 부동산투기 적발’ ‘내부고발자 철저 보호’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사규 집중점검’ ‘청렴도 측정평가 기준에 사익 추구 등의 평가항목 추가’ ‘윤리와 준법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선거용으로 급조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내부고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꽤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지난 5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당국이 고발자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펀드가 한도에 다다라 펀드 자금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를 냈다. 20127월 전 세계 금융계를 발칵 뒤집었던 리보금리(국제금융거래의 기준 중 하나인 런던은행 간 단기자금 금리·LIBOR) 조작 사건을 고발한 도이치은행의 중간 간부에게 지불할 보상금이 천문학적인 액수였기 때문이다.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2010년 만들어진 고발자 보호 및 보상 프로그램(Whistleblower Program)’에 따르면, 고발자는 피고발자가 내는 벌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리보금리 조작 사건으로 도이치은행이 내는 벌금은 8억 달러였다. 따라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 전직 도이치 간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억 달러를 웃돌 것이었다. CFTC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한 자금을 고갈시키는 수준이다. 보통 고발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벌금을 모아둔 펀드에서 꺼내는데, 해당 펀드의 설정 한도는 1억 달러에 불과하다. CFTC는 지난 5월 파나소닉(일본 가전업체) 미국 지사의 뇌물 및 회계부정을 폭로한 사람에게 이미 2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펀드가 고갈되면 고발자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없다. 결국 CFTC는 고발자 보상을 위한 자금 설정 한도를 1억 달러 이상으로 올리거나 이를 보완할 다른 자금원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미국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61, 미국 상원은 고발자 프로그램의 펀드가 고갈되어도 재무부에 별도로 준비된 계정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CFTC Fund Management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럽도 바쁘게 움직인다. 20184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당시까지 각국마다 다르게 시행·적용되던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EU 차원에서 통합해 시행할 공통 기준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이후 2019년 상반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범 EU 차원의 고발자 보호 관련 규제안을 채택했다. 같은 해 1216일부터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 명령(EU Whistleblower Directive)’이 시행되었다. 올해 12월은 EU 회원국들이 이를 자국법으로 시행토록 한 마감 시한이다. 해당 명령은 고발자뿐 아니라 고발 조력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고발자에 대한 해고, 강등, 차별 등 일체의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 또 직원 50명 이상의 회사는 앞으로 4년 이내에 회사 내부에 고발 채널을 둘 것이 의무화되고, 기업에게는 내부고발자 신원을 비밀리에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미국의 사례를 실증연구한 한 논문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있는 경우, 고발당한 회사는 더 큰 벌금을 물게 되고, 책임자는 더 오랜 기간 감옥에 있어야 하며, 규제 당국의 조사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 분석에 그친 한계는 있지만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꽤 효과적이었다고 볼 여지를 제공하는 증거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후적·금전적 보상 이외에 경영자에 대한 사전적·금전적 보상 또한 경영자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해 부정적 정보를 숨기고자 하는 유인은 경영자의 퇴직금을 넉넉히 산정해 미리 계약해둠으로써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영자들이 경력 단절 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된 경우 부정적 뉴스를 늦게 발표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회계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에 실렸다. 거액의 퇴직금이 부정적 뉴스를 빠르게 공시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부정적인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주가는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높은 상태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에서 과대평가된 주가는 반드시 떨어진다. 과대평가된 주식을 매입한 이후 주가가 떨어져 고통받는, 흔히들 말하는 상투 잡는투자자들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가가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더 느리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투자자가 특히 정보에 더 취약하고 덜 부유한 이들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하락하는 주가엔 자비가 없다. 그러니 부정적인 정보를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내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내부고발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때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발의 비용이 크다면 옳지 못한 일이라도 보지 못한 체하며 넘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이다. 부정한 일을 혹여 알게 될까 봐 미리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다.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남을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한 일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의 근처에조차 가지 않는 일일 테니 말이다.

 

그러니 이제 기업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부자를 배신자라고 낙인찍는 일은 그만두자. 고발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게 힘들다면 고발의 대가로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자. 고발자는 성스러운 투사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인격에 대해 포상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설령 비열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이 고발자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고발자에겐 아마도 자신과 가족의 일생이 걸린 일일 터이다.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더 큰 편익을 위해서는 큰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 굳이 베커 교수까지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굳이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상식일 테니 말이다. 희생을 무릅쓴 누군가의 정의로운폭로에만 기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Tag#이관휘#내부고발#내부고발자#월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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