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 계열사인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의 공익신고자 이종헌씨는 20일 서울 남부지검에 팜한농의 박진수, 김용환 전 대표이사와 김00 홍보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팜한농 공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업재해가 은폐된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24건의 산재 은폐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팜한농은 1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팜한농은 이 씨를 바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논산공장의 빈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게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가 화해를 권고했고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됐지만, 팜한농은 그 이후 성과평가에서 이 씨에게 최하위등급(D등급)을 주고 시설물 출입금지·프린트 이용제한·근무지 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2019년 1월 이 씨와 참여연대가 회사 측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김 팀장은 지난 1월 한국정경신문 기자에게 “이 씨는 입사 당시인 2000년부터 인사고과에서 계속 하위등급을 받아 승진누락과 전보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알려 2019년 1월 14일자 한국정경신문에 기사화됐다.
그러나 이 씨는 2000년 입사 이후 2011년까지 인사고과에서 단 한차례 C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A, B 또는 S등급을 받았으며, 2010년 5월 창립기념 사내 모범사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씨는 한국정경신문의 기사가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냈고, 한국정경신문은 이를 받아들여 이 씨의 반론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팜한농의 홍보팀장이 언론사 기자에게 한 발언은 그 회사의 공식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이는 곧 회사의 대내외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그 발언자는 물론 그 발언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의 책임 역시 존재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소인 김 팀장 및 관련자들의 ‘공모 및 실행행위(역할분담)’에 대하여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재)호루라기의 이영기 이사장(변호사)은 “팜한농은 공익제보자인 이 씨에 대해 끊임없이 갖가지 불이익조치를 취해 왔고, 급기야는 언론에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명예훼손까지 저질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