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곤충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변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감싸며 보호하려 해요. 공익제보를 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관련기사>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큰 외래 곤충은 식물방역법에서 병해충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은 물론 사육, 거래, 유통 등이 금지돼 있다. 이 같은 밀반입을 확인한 한국농수산대학교 한 재학생은 공익신고를 했지만, 학교 측은 신변 보호는커녕 내버려두고 불법행위를 한 학생을 두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본보에 제보한 A씨는 “대학 진학 후 곤충에 관심 있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외국 곤충을 키워보지 않겠느냐’는 글을 올라와 확인해봤더니 재학생 5명이 반입 금지된 외국 곤충을 불법 유통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관세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후 관세청에서 학교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보한 A씨는 협박과 신변 위협 등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A씨는 학교 측에 기숙생활 관련 보호조치 등을 국민신문고와 상담을 통해 요청했지만 “학과 교수님은 신고 당한 학생이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이 먼저였다”면서 “그만 해당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했으며,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반말 등 불성실한 민원 응대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조차 공익 신고자를 이렇게 가시 같은 존재로 취급한다면 앞으로 잘못된 것은 못 본채하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련 교수는 이에 대해 “공익 제보를 못하게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다”며 “다른 학생들 간의 중재와 상담을 위해 말을 꺼냈을 뿐이다. 어떠한 협박, 강요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자체적 차원에서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 학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