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소송을 당한 공익제보자에게 변호사 선임, 법률지원수수료 지원
○ 공익제보자 인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호루라기 재단은 2020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icoop생협 신길센터에서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이하 씨앗재단)과 나눔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씨앗재단은 올해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 5곳에 총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호루라기재단은 파트너 단체로 참여하여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호루라기재단이 씨앗재단의 나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올해 3년째로, 2018년에 17건, 2019년에 13건의 공익제보사건을 지원했으며, 법률지원기금으로 30,001,220원을 집행하였다.
○ 공익제보자들은 일신상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공정의 가치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하지만, 그로 인해 해고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호루라기재단은 법적 어려움에 처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 ‘호루라기 법률지원기금 운용 규정’을 제정하고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나 근무 조건상 차별대우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 공익제보로 인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또는 공소 제기된 공익제보자, 그 외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