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8. 24호루라기 토론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영기 이사장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았고, 호루라기법률지원단 최재홍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호루라기법률지원단 김영희 변호사와 공익제보자이자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교수,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김대월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여명의 공익제보자들과 재단관계자, 임은정 검사님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토론회 영상은 호루라기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발제문과 토론문은 호루라기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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